(法)법사무소
관할법원의 이해
사람의 보통재판 적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소는 피고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 적(普通裁判 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 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8조는“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민법」제467조는“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보통재판 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 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 5 결정),“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부산에서 특별히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근무지,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제9조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제12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제18조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참조)
지급명령신청의 사물관할은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단독사건으로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경우는 그 곳의 판사(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참조) 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경우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참조)의 업무에 속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적 처리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직접 전자독촉에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관할(제25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가 각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매수인)의 주소, 거소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위에서 본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독촉절차의 특성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각하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는 단독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