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이자제한법 이자 법정이율

대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대금과 이자 '지연이자' 까지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고, 이에 대한 대금을 2014. 7. 14.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일 경우 이자제한법이 개정하기 전의 대금이므로 연 30% 이하의 이율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날인 2014. 7. 15.이후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25% 이하의 이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금은 2014. 7. 14.이전은 연 30% 이하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2014. 7. 15.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연 25% 이하의 이율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이자제한법에 정한 2014. 7. 15.이후에 받지 못한 대금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25%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거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 금전거래는 연 5% 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인 간의 거래로 생긴 거래는 연 6%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도 인하되어 기존 연 15% 에서 2019. 6. 1.부터 연 12% 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9. 6. 1.부터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연 15% 에서 연 12% 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