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인지를 첨부하거나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 없음, 소가×0.0035+555,000=인지,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소제기에 준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 없음, 소가×0.0035+555,000÷10=인지,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의 경우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000원 이상의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출한 인지액이 10,000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인지수납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납은행에 창구에는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3장으로 구성된 용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수 있고 관할법원이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경우 수납은행이 외부에 있으므로 전화로 수납은행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