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2021. 9. 1.부터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소액사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회분씩 금 104,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이나 2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 없는 합의부사건은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각 15회분씩 금 156,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6회분씩 총 12회분 금 62,4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한법원인 경우 대부분 법원에 수납은행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수납은행의 창구에는 송달료 예납·추납 납부서 3장으로 구성된 용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관할법원인 경우 법원에는 수납은행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사이트에서 관할법원을 검색하고 전화하여 수납은행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하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납은행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