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내용증명서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여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법적조치 예고
내용증명서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세를 제3자에게 놓고 빼가라고 하여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서
27.답변서 - 모욕죄 손해배상청구에 대응 피고가 원고의 청구는 청구권이 없어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청구권이 없어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의 모욕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피고가 모욕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을 받지 않아 청구권이 없으므로 기각을 구하고 설사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피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손에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행위를 한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언쟁이므로 더구나 피고의 책임은 없으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청구가 부당하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인터넷 상에서 우연히 댓글을 한줄 달았는데 그것도 모욕적인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신과적 치료를 운운하면서 위자료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터무니 없는 과다한 청구로 반드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답변서
30.답변서 - 대여금 원고가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답변서
터무니 없이 부풀린 대여금 청구기각 답변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장기간 동안 금전을 거래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근거도 없이 빌려준 것으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피고의 답변서
40.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가처분신청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임차인이 약정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장기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도소송기간 동안 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명의를 타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목록 가처분신청진술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5.처벌불원서 - 폭행상해로 고소한 형사사건을 쌍방이 원만히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특수폭행 처벌불원서 술에 취한 피고소인들이 식사하는 고소인에게 시비를 붙어 대꾸하지 않는다고 느닷없이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찾아와 사죄하고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항고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사업주의 소속하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피의자1이 고용하여 피의자2에게 파견근무하게 하고 임금을 교부받아 착취하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여 불복으로 제기하는 항고장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등 항고이유서 피의자가 고소인과 선배와 대화하는 내용을 공연히 공개하려는 목적으로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페이스 북 계정에서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누설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거짓을 드러내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여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작성해 제출하는 항고이유서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 항고장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이전하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용무로 주민센터에 간 기회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고소인은 피의자의 진술에 핵심적인 사항에서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중시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헤치지 않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장
무고죄 각하 불기소처분 항고장 피의자가 고소인이 어음할인을 빙자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여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검사가 증인신문조서 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파헤치지 아니한 검사의 판단은 수사미진의 증거판단에 오류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사기방조죄 불기소처분 항고장 고소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의자의 계좌로 큰돈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피의자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제공한 것도 의문이고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며 모두 현금인출하여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준 것이라면 검사로서는 피의자로부터 전달받는 사람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을 철저히 파헤쳤어야 하는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처분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