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은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모두 정산된 금액으로 보이고 설사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44.답변서 -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은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기각을 해달라는 답변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은 채무자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사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24.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협박죄 해악의 고지 없고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 무죄주장 의견서
협박죄 공소장 의견서 오함마를 들고 철재작업 중에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한 것 뿐인데 망치를 휘둘러 위협을 가해 협박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작업하는 오함마의 무게로 보아 휘두를 수 있는 망치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
25.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사기 결혼을 전제 생활비로 준 돈이지 사기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호소
사기죄 공소장 의견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가 수시로 만나 생활비 및 채무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데 이를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돈은 생활비 등으로 교부한 것이지 기망은 없었고 합의도 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