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조세심판청구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년도 월 정기분으로 재산세 금 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1평방미터당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그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조세심판청구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7천원 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여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되었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 생계유지상 운전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
공소장 의견서 집 앞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여성의 뒤를 따라 가면서 여성의 엉덩이를 스쳐 경미한 유형력행사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2.민사사건 항소이유서 - 그냥 쓰라고 준 증여한 돈을 청구한 것이므로 기각을 구하는 항소이유
민사 항소이유서 차용증도 없이 무상으로 준 돈을 원고가 후일 차용증을 작성하라며 강요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는데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그냥 준돈이고, 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써 준 것인데 원고 주장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고 차용증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공소장 의견서 상해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정상관계를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야구방망이로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운동기구로 옆구리를 때린 것이며 아이들도 부양해야 하고,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써 한 순간의 실수로 행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의견서
8.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가법(위험운전 치상) 등 합의 후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정상관계를 진술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착오에 의하여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로 2주진단이 나왔으나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이미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노모님을 부양하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처지를 감안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달라는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만은 피하려고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전해도 별이상이 없겠다는 착오로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형식의 정상관계 의견서
10.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성매매알선 공판 앞둔 피고인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했다며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성매매알선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죽을죄를 졌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이번 한번 만 용서해 주시면 부모님 잘 모시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반성문형식으로 작성한 정상관계진술 의견서
소액대여금 청구의 소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차용증도 받지 않고 빌려 주면서 변제기일이나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는데,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아 약속어음이라도 공정증서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거부하여 변제를 재촉하고 독촉해도 지급을 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지급시점에 이르러 피고는 주변시세가 크게 올랐다며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자고 해서 원고가 완강히 이를 거절하자 피고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되어 있어 계약금 1,500만원의 배액인 3,00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후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는데 지금까지 위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장 원고는 외해여행을 가기 위해 우연히 다음카페에서 광고하는 곳으로 여행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여행경비를 그 여행담당자가 불러주는 피고1 계좌번호로 300여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 여행담당자가 추가 여행경비를 요구하여 또 여행담당자가 불러주는 피고2 계좌번호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여행담당자가 계약하였다는 호텔 등에 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예약된 사실도 없고, 여행담당자와는 연락이 두절되어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장
11.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치상 등 공소사실 전부부인 그러한 사실 없다며 무죄주장
공소장 의견서 강제추행 치상 등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자보험건에 대하여 서명을 날인하기 위해 만난 것은 사실이나,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범행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어진후 바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천안으로 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카센터 사장과 천안에서 물건을 인수한 회사의 대리를 소환하여 확인해본 연후에 사실로 밝혀지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 치상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앞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으니, 꼭 합의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추호도 이런일이 없도록 맹세하겠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형식의 정상관계진술 의견서
6.답변서 -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 때문에 중단된 것이므로 기각청구하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와 피고는 약정에 의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투자를 피고는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80% 이상 투자하였을 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상품을 개발하는, 도중에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었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상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해서 소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미 원고의 투자약정위반으로 포기하였던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손해배상(기)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보고 호기심에 시발이라는, 댓글을 올렸던 것인데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5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여러모로 보나, 경미한 수준에 그친 피고에게 무려 500만원이나 청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어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일을 하면서, 원고에게 식탁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식탁의 합판은 18미리로 작업해 달라고 하였는데 오픈 날짜에 원고가 납품한 식탁의 합판은 12미리도 채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오픈일자 때문에 합의하에 납품을 받으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원고가 공제해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약 8년 전부터 원고의 건물을 임차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 왔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월세를 몇 달 지급하지 못했다고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지금까지 꼬박 꼬박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내고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산하여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월말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갑자기 통지도 없이 원고가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 원고가 갑자기 물품공급을 중단하기 직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상해죄 피고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무죄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 오라고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느닷 없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부딪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기소되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수사자체가 함의적인 의심을 넘어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록에는 기습추행으로써 추행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전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집기와 유체동산을 모두 반출해 간 상태로 냉장고도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포크레인을 길에다 놓았던 것이며 피해자가 반출을 하지 못하게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물 안에는 아무런 물건도 없었고, 배송할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송업무를 피고인이 방해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방조 등 수사미진 입증미비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선고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사기방조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판시사실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혼한 전처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피고인이 사기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처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 방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아니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윗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아랫층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시방의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피우고 피시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시방으로 따라 들어가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가 머문시간을 퇴거불응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색소와 보존료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무색소, 무방부제라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항고이유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한 결정이므로 수사재기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데 대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불기소처분청의 검사는 진정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다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수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신뢰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말았으나, 원청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손괴사진은 증거가 되고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이 없다며 함부로 배척한 불기소처분이므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허위의 양도는 허위로 양도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청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사미진으로,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부실기재 동 행사,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가 피의자들의 대질조사를 하거나 인정될 만한 증거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들이 둘러대는 거짓말만 의존한 채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미진으로 오인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청검사는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의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피의자들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빼고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사미진에 기인한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막대로 방해하여 이를 저지한 것일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판시사실에는 피고인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손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려다 일어난 사고로서 전혀 사실과는 다른 오인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1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말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린 도둑고양이 밤 고양이라고,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둑고양이처럼 한 밤 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촬영한다고, 표시한 것일 뿐 이는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임대주택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판시사실에는 피고인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저당하고 대출받은 것을 피고인이 승계받은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