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절도 및 장물보관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절도를 하지 않았고 버스 안에서 습득한 지갑을 부모님에게 보관시키고 신고를 하라고 하였던 것인데 부모님이 잊고 신고를 못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16.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특수절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 판시사실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17.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특수절도 부녀회에서 수거함 옆에 있는 화분절도 오인판단 무죄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특수절도혐의로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헌옷수거함 옆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화분을 가지고 온 것뿐인데 특수절도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폭행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옆에서 시비를 붙는 바람에 저리 비켜달라고 밀친 것뿐인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공소장 의견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재를 몽땅 처분하여 변제하였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지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시어 선처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
14.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판을 앞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부인 선처호소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피해를 복구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전혀 전과도 없고 여성으로서 대취하여 순간적으로 잠시 이성을 잃고 한 일이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채권자의 청구에 대응한 채무자의 답변서 채무자의 전 남편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 몰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장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전 남편의 짓으로 채무자는 전혀 모르는 무효라며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피고가 운전한 차량에서 내리던 사람이 차안에 동승한 자와의 시비가 붙어 차량의 보닛에 올라 앉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자, 보닛에서 떨어져 사망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망인에게 10%를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하여 부당하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장 피고가 원고의 전 남편과 돈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전 남편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가 다시 원고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노모님이 송달받은 후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전 남편이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도록 월세와 관리비를 장기적으로 연체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와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배짱을 부리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장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였으나 채무자가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를 장기적으로 체납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의 임차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지 않고 피고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소액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계좌번호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피고소인이 변제조건으로 소위 말하는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준 것이라면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법리오해로 기인한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폭행혐의 상해혐의 절도혐의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오해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다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취하여, 달라는 항고이유서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1년간으로 체결하고 만료되기 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 원고에게 세를 놓고 빼가라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어 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였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통고하였으나 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가라는 태도를 보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고액 대여금 청구의 소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자약정과 변제기일을 정하고 금 59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자금에 대해서는, 3개월분만 지급한 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기일이 훨씬 도래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이자금과 원금을 모두 청구하는 소장
소액 대여금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월 이자를 1.5%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지급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약정이자금과 원금을 모두 청구하는 소액 대여금 청구의 소장
6.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이자약정 있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고액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이자약정과 변제기일을 정하고 고액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약정이자 3개월분만 지급하고 변제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금 및 약정이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8.지급명령신청서 - 전세보증금 청구의 독촉사건 계약기간종료 이사 한 후 반환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채무자에게 더 이상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채권자 보고 보증금을 세놓고 빼나가라는 태도를 보이므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9.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잔금을 지급치 않아 지급청구 지급명령신청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건축자재인 철물제품을 채무자에게 납품과 동시 전액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물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기 않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완공 후 현장을 인도했으나 잔금을 지급치 않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채무자에게 인도와 상환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채권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채무자에게 인도하자 채무자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잔액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액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금 100만원을 차용증도 없이 채무자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채권자의 전화자체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소액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13.지급명령신청서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간만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고,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지금에 와서 보증금반환을 외면하고 있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14.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 물품대금에 대한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문에 의하여 보일러 3대를 판매하고 모두 설치를 완료하고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채무자는 곧 지급하겠다며 일부만 지급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품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15.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
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신축하는, 전원주택공사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채무자에게 인도를 상환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공사를 완료해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16.지급명령신청서 -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오피스텔 인도 후 보증금반환하지; 않아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월세보증금반환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무자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8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전에 계약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아 월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