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민사항소 - 항소이유서 상여금 청구 원고가 항소제기 후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상여금청구 원고항소 항소이유서 원심의 판단은 취업규칙이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준중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상여금 세칙 간의 법해석을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판단했는지 쉽게 들어났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고 하는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최신서식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 항소이유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최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