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촉탁신청서 원고가 오래된 임야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오래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 또는 불확실하여 피고의 주소지의 면사무소로, 하여금 재적부의 존재여부 및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신청인이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계속 중에 있으나 채무자와 피신청인 은행과의 금융거래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여, 채무자의 피신청인 은행 간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신청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신청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장을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하면서 계좌번호를 착오로 피고에게 잘못 송금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은 계좌번호와 피고의 이름 밖에 모르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계좌번호에 대한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알았던 여자 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주점에 소개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서도 몰랐다며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시어 벌금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 사고수습 미 조치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액수와 공소사실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인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전혀 몰랐고 동승한 사람이 알려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정차하려 했으나, 정차할 수 없어 휴게소까지 간것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식재판청구서
항고이유서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공공의 이익은 허위사실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전혀 공익과는 상관이 없는 고소인들을 탈취범으로 몰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이유서
청구이의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판결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 공탁하여 피고가 모두 수령하여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는 판결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요 거래은행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이를 취하하지 않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청구이의의 소장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착각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가 전연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청구이의의 소장 원고가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청구이의의 소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도 없고 원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범인이 원고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인데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을 배 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청구이의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는 부동산을 경매하여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헹을 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모두 지급하였는데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판결의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신청인이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 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한 것은 곗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후일 그 계는 소멸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 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므로 추완항소의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의 가집행부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이 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 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대여금청구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잘못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잘못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인 유체동산을 신청외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강제집행을 잘못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이의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잘못한 위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제3자 이의의 소장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목적으로 소외인소유의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가 취득한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것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소유의 물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여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장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이유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것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여 그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장 원고가 소외인의 토지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에 대해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인도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한바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 집행을 한 것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소유의 건물에 전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여 그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