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신청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유ㅔ동산에 대하여 동산양도담보 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신청인 소유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의 소유로 잘못 알고, 강제집행을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고소인이 사기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연인사이여서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은 증여로 민사라는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연인사이도 아니고 변제방법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에도, 원청 검사는 진정 수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을 누락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그쳤으므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예금계좌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급료 및 퇴직급여에 대하여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제3채무자 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목록 가압류신청진술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고, 피의자가 편취한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및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CCTV 등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수사미진으로,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대여금반환 사건의 항소이유서 피고들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로 미분양물건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해서 피고들에게 위임하였던 것인데 피고들이 대출금을 타에 사용하고,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2에게 패소하여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를 제기 후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폭행 항소이유서 폭력행위 등으로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폭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무려 4명이나 되는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횡령 항소이유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명의로 사용하던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차입하여 법인에서 사용하였던 것인데,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개인사비를 조달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선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하였으나, 합의된 사실이 선고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하고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공소장 의견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상관계 진술을 개진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직까지도 그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무심코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도박을 구경하던 중 호기심으로 배팅을 한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생겨난 일이라며,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20.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횡령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합의서 제출 선고유예 해달라는 호소
공소장 의견서 횡령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상관계 진술을 하고, 경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중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끌어와 회사가 모두 사용한 것이며 회사가 어려워 변제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틀어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회사운영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의견서
21.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폭력행위 등 만취상태에서 폭행한 사실 없어 무죄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공소장 의견서 폭력행위 등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상관계를 진술하고, 피고인은 먹지도 못하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려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이사건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상해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중요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미진하여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이 사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나, 검사가 당연히 피의사실에 대한 의심을 갖고 조사하였어야 할 중요사항을 수사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로, 사기혐의의 유무를 밝혀보았어야 하는데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항고하고 피의자의 기망으로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사기죄에 대한 성부를 가리는, 중요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재기수사의 명을 내려 달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22.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폭력행위 등 공판을 앞둔 피고인이 범법행위 없다며 무죄선고 주장
공소장 의견서 폭력행위 등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폭행부분이나 협박부분 절도부분에 대하여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추호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공소장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