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진정서 진정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리가 대질신문 후 혐의 없음으로 수사보고 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짓말로 둘러대고 검사에게 거짓보고를 일삼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보고를 하지 않는 등 누락시켰으므로 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징계에 회부하여 적의조치해 달라는 징계요구 진정서
3.진정서 -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관이 불기소처분통지 수사불만 다시 검찰청에 재수사촉구하는 진정서
재수사촉구 진정서 고소인이 경매방해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리가 보내온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 송치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한 조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검찰청에서 철저히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
4.진정서 - 돈 갚으라고 하자 지불각서를 위조했다며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여 무고죄 처벌요구 진정서
무고죄 처벌 진정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받은 것인데 지급하지 아니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자 오히려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5.진정서 - 횡령죄 등 고소 경찰관이 참고인중지 검찰청에 참고인중지 이유 없어 재수사해 달라는 진정서
횡령 등 재수사촉구 진정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하자 검사가 참고인중지 처분하였으나 참고인중지 처분된 참고인에 대한 주거지가 확실함에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보완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수사촉구 진정서
7.진정서 - 사기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없이 많은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사기죄 처벌 진정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거짓말에 속아 급전을 여러 번 빌려줬는데 갚을 날자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수소문해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며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사실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이 둘러대는 진술만 믿고,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재기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횡령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처분권자에게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대금을 교부하였는지를 수사를 통하여 가려져야 하는데, 수사를 미진한 채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재기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공연성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폭행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검사가 사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불복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현금을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서 업무상배임죄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공적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의 주주가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하여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하여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는 재정신청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수사를 미진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고 일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줘야 한다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가 둘러대는 진술만 의존한 채 사실오인 판단하여 이유 없으므로 고등검찰청에서 반드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23.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추호도 편취사실 없어 무죄 주장
공소장 의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사기하여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선물에 투자하고 고스란히 손실을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하거나, 금액을 편취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과 농협에 대하여 기지는 예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변제에 충당하고자 신청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압류할 목록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첨부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업소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모욕을 하여 업소의 영업방해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자, 검사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검사가 모욕죄 부분은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고, 판단유탈을 하였고 업무방해죄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미진이 있어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수사명령을 청구하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사기 등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의사능력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유탈을 한데 이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재기수사명령을 해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재산목록을 누락하여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명의인에게 재산목록 기재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리오해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에서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고소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무고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무고 및 위증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적어도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풀릴 정도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믿기 어려운 피의자들의 진술 및 별증거가치가 없는 증거들만 믿고 고소인의 진술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인 증거가치의 판단을 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달라는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 러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어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건물명도 등 청구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에서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한 것이며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가 패소한 금원중에서 최소한 50%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가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