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전에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 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 또는 증거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증거절차와 아울러 변론에 있어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이고 어떤 증거에 대한 탄핵이나 이에 대한 설명과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유형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형태입니다.
소장은 물론이고 청구취지의 변경신청서, 중간확인의 소장, 반소장, 상소장, 부대상소장, 상고이유서 등에도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그 한도에서 이들 서면이 바로 준비서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면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이나 그에 따른 증거의 신청도 법정에서 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한 기일에 수도 없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말로 진술하는 것은 사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한 말로 일일이 진술하는 것을 법정에서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나 상대방이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 전에 미리 당사자로 하여금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두면 법원이나 상대방이 다가오는 기일의 변론내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그 진술에 대하여 석명이나 응답의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집중하여 소송의 심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하여 두기 위하여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조서의 녹취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관의 경질이 있거나 소송이 항소되어 상급심으로 이심된 경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주장은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으므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과 진술의 관계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상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변론기일에 말로 진술을 하여야 비로소 소송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철회할 수도 있고, 준비서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요령
준비서면은 기재방식에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 및 판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6)첨부서류의 표시
(7)준비서면을 작성한 날짜 또는 제출하는 날짜
(8)법원의 표시
다만 위 (4)와 (5)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4호의 공격방법이라 함은 원고가 그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방어방법이라 함은 피고가 그 방어적 신청의 소 각하, 청구기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합니다.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거나 이를 저지할 법률요건 사실에 관하여 그 존부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 이외에 그러한 사실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또는 보조사실 등 주변사정에 관한 주장도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에서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자백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는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심증 형성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이나 항변 사실 또는 재항변 사실이나 재재항변 사실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어느 요건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이를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주장에 대한 방법
요건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당해 실체법규가 정하는 법률요건을 분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실은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 또는 일시, 상대방, 목적물, 행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행위의 장소는 사건의 내용, 전후 경위 등을 설명함에 꼭 필요한 경우이거나 준거법의 결정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입증자료의 뒷받침을 받아야 진정한 사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방법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은 어떤 사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 주장에 아울러 예비적으로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임차인 피고가 무단 전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주장을 하는 때는 그것이 예비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표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관한 주장
당자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는 법률적용의 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사항에 속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관한 주장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것이 동시에 청구를 특정시킴에 필요한 경우 말하자면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2개 이상의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주장에 구속됩니다.
소의 요건으로서는 요건사실을 적용한 결과 말하자면 법률효과로서의 일정한 권리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관한 주장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진술의 형태를 띤 사실상 진술
사안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다 보면 법률상의 의견 진술이 동시에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면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합니다.
소송에서 흔히 매매라든가 아니면 임대차라는 낱말은 법률상의 의견의 진술임과 동시에 매매나 임대차의 사실관계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사실의 주장도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특정하는 방법
준비서면에 어떤 법률을 적시할 때는 그 법률의 명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게정이 있는 경우 어느 때의 것인지 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명칭에 괄호를 하는 방식으로 연월일 법률 제 몇 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하거나 연월일 법률 제 몇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방법으로 부기해 주면 됩니다.
증거에 관한 주장 방법
증거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관한 주장도 사실에 관한 주장의 부수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증거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거설명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증의 수가 방대하고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서면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증거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관련 주장 사실에 괄호 등을 사용하여 관련된 증거를 표시해 주어도 되나, 다수의 서증에 관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서증의 번호, ▷서증의 명칭, ▷작성자, ▷작성일자, ▷입증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증의 경우에는 문서의 성립에서부터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인의 증언도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증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서증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여 그 서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서증 신청과 관련된 재판장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서증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설명서의 제출은 증거의 제출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증거항변
증거항변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진술 등에 그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증명력을 탄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변은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문서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에 기재된 일자가 다르다거나 금액을 고쳤다거나 작성자가 개관적 사실을 작성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인의 증언에 관해서도 그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증거자료와 대조해가면서 설명하고, 그 증언의 내용은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고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여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할 필요가 많습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방법과 아울러 상대방의 증명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서증 등에 대한 의견 즉 인부의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청구에 대한 진술 주장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배척하기 위한 진술로서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소(訴)의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답변서에 기재하나 이에 대한 신청이 누락되거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에 이러한 신청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주장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 말하자면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요건사실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으로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그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부의 방법에는 「원고 또는 피고의 종전 주장에 반하는 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진술로는 쟁점을 부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개의 사실마다 명확한 인부를 하고, 부인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주장을 준비서면에서 반박하는 경우 상대방이나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거나 손상하고 모욕하는 표현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깎아 내리는 감정적으로 작성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하여도 판단은 재판장의 몫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그런 표현은 삼가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용문서의 첨부
소송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비서면에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일부만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첨부할 문서가 많을 때는 그 문서를 표시하기만 하고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장부 중에서 일정기간의 기재 부분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의 초분으로 충분합니다.
준비서면과 별도로 서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다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 준비서면에는 재산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재산표, 상속관계표, 지분표 등을 첨부한다든지 또는 장소관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또는 일부를 인도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별지도면을 적성해 제출하고 소송의 목적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문서의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서증의 존부 및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그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은 법원 또는 상대방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하는 석명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 기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에 관하여 그 취지가 불분명한 것이나 모순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지적하고 당사자가 진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만연히 인부의 진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법원에 구문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을 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석명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답변의 대상도 한정되므로 반박도 용이합니다. 상대방이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석명사항이 그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숙고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답변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의 형태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석명을 요구받거나 석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분명히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서 밝히면 됩니다.
최종준비서면 및 요약준비서면
최종 준비서면이나 요약준비서면은 변론의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장을 종합·요약하여 제출하는 준비서면으로 실무상 '종합준비서면' 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이를 통하여 소장이나 답변서 기타의 준비사면이 법정에서 말로 진술한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반론 등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그때까지 제출한 서증, 인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주장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충하고 법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이를 추가하고 변경합니다.
그러나 종전 준비서면을 요약·갈음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종합준비서면을 구태여 제출할 의미가 없으므로 종전의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간단명료하게 결론의 위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시기 및 제출의 효과
준비서면 제출시기
준비서면의 제출시기는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장은 대체로 답변서 등의 발송일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므로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론에서 상대방에게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적시에 제출한 경우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법원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일의 해태에 대한 불이익을 면합니다.
준비서면 최신서식 활용화기
준비서면을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반박하는지 준비서면의 작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변용하여 작성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준비서면 최신 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쉬운 방법으로 원하시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