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소장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원고·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입니다.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개인인 경우
원고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 ○○○-○○○호
피고 나 피고(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 ○○○호
원고나 피고가 수인일 경우
원고 1.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 ○○○-○○○호
피고 1.나 피고(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 ○○○호
송달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원고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 ○○○-○○○호
송달장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로 ○○, ○○○호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 ○○. ○○.까지는 연 10%의, ○○○○. ○○. ○○.부터 ○○○○. ○○.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의 부본 송된 날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1.원고에게 피고 홍○○은 5,000,000원, 피고 박○○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 채무인 경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및 법정이율 인하
2014. 7. 15.이후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일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25%이하의 이율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 금전거래는 연 5%이며, 상인 간의 거래로 생긴 거래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기존 연 15%에서 2018. 6. 1.부터 연 12%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2019. 6. 1.부터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 적용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입니다.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이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1.피고는 원고로부터 ○○○○. ○○.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 ○○.로 정하여 대여 받았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대여금
기재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주요서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등
물품대금
기재내용
물품매매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주요서증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 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기재사항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서증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입증방법
입증방법이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1.소장부본 1통
2.송달료 납부서 1통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는 소장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송이란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의 흐름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소장 최신 서식 활용하기
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다른 사람들이 소장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이자를 청구하고 기재하는지 청구원인은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는지 소장의 작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변용하여 작성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소장 최신 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쉬운 방법으로 원하시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