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진정서

진정서는 청원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진정서라고 합니다.

청원서와 진정서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서는 넓은 의미에서 청원에 포함되지만 법적으로는 청원서와 진정서는 구별됩니다.

진정서는 헌법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진정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진정에 의한 진정사항을 심사하고 처리할 의무와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진정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진정서는 청원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원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는 청원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게 진정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정사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청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여 청원서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이 청원사항이 아니면 하나의 진정서로 취급 하여 처리됩니다.

청원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단순한 진정서는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모든 국민은 청원법에 의하여 국가작용의 위법이나 부당에 대하여 또는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과 관계없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나 행정심판 또는 조정이나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또는 불복이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에도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편송달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불명확한 진정내용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과 서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표지에는 큰 글자로 진정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진정인의 인적사항과 긴급하게 진정사항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 대로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추적가능 한 기본정보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로 진정의 취지라고 기재하고 진정인이 당해 진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요점만 정리하면 됩니다.

수사와 관련한 진정서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뜻을 기재하면 후일 검사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책임도 뒤 따르겠지만 피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담지 않았다면 항고는 할 수 없고 무고죄로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로 진정의 요지 또는 진정의 원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하는지 진정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피해 입은 내용과 진정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서는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슨 내용이고 어떤 사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진정의 이유라고 기재하고, 진정서의 제출하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사실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중요 참고사항
진정서 작성 시 증거자료와 정확한 근거자료가 수집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진정서를 제출할 때 예컨대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무고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어느 정도 조사과정에서 범죄 등의 혐의가 밝혀진 때에 그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바꿔 진술하면 됩니다.

무고죄를 고려하여 상황을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진정내용의 구성
진정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진정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면 됩니다.

피해 입은 내용은 먼저 경위를 간단하게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진정사건의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슨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서는 진정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무슨 내용인지 무슨 피해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주장은 간략하게 기재하고 원인은 요약을 정리해야 하며 피해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장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면 오해사기 쉽고 원인을 길고 복잡하게 작성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며, 피해사실을 너무나 짧은 문장으로 기재하면 진정서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힘든 분은 괜히 고생하실 필요 없이 우리 (法)법사무소에서 진정서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사례별로 작성한 진정서 서식을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변용하여 원하시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