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고소장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가리켜 ‘고소장’ 이라고 합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하려면 먼저 고소장을 써야 하는데 고소장을 원하는 바에 따라 이치에 맞게 잘 써는 솜씨를 고소장 작성요령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은 작성요령을 떠나서 막상 피해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 고소장을 잘못 쓰면 처벌도 안 되는 줄 알거나 큰일이 생기는 줄 알고 어떤 형식으로 써야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지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고소장 작성은 요령을 잘 안다 하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한마디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고소장 작성요령을 잘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전문가처럼 작성할 수는 없지만 고소장 작성요령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소장 작성요령만 어느 정도 알면 누구나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전문가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도 망설일 필요 없이 그때마다 적절하게 직접 고소장을 써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은 사실 있는 그대로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피고소인을 처벌시키려면 고소장을 잘 써야 하고, 고소인이 피해자진술을 잘 받아야 하고, 수사관계자가 유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열성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정의롭게 결정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고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그래서 고무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집을 짓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상세하게 잘 작성된 고소장이 별장을 짓도록 작성되었다면, 수사관계자는 별장을 바꾸어 질 수 없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별장을 지의려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간략히 허술하게 잘못 작성하면, 수사관계자는 고소인이 초가집을 짓기를 바라면서 고소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이 바라지 않았던 방행으로 수사가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피해 입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장은 건축설계도가 세심하게 작성되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잘 작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은 고소인이 피해 입은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수사단서로 할 수 있도록 적어내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처벌의 유무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수사관도 검사도 법관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사건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고 편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만 빼고 모두 고소인의 입장에 서서 고소장에 적어낸 범죄 사실을 기초로 하여 모든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사관계자는 고소장을 읽고 수사 초기에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 아니면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수사하게 되고, 수사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잘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관계자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소장은 정말 잘 써야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들을 고소장에 쓸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가를 성찰하여야 합니다.
고소사건이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나는 원인이 모두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만 보더라도 고소장은 실제 있었던 고소장의 서식을 변용하여 작성해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法)법사무소에서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고소장 서식을 검색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고소장을 선택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고 피해자진술을 통하여 멋진 경험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경험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