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재정신청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불기소처분' 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앞으로는 '고소인' 만으로 줄여 쓰겠습니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재정신청 남용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실무에서는 검찰항고 전치주의라고도 부릅니다.

​ 그래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 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정신청 사유기재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1)범죄사실 (2)증거 (3)재정신청이유를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하면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만 할 수 있고 재정신청도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항고를 하였 기각된 경우는 재판이 아니고 기판력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재정신청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고 재정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이 아닌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재정신청 남용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재정신청의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전문가도 항고기각의 결정을 통지받고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고 재정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사실상 검찰청에 가서 공소불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읽어보고 재정신청의 사유를 정리하고 준비하자면 턱 없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 이들이 그래도 재정신청을 준비하는 이유는 고소한 이후 검찰청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고 또 고등검찰청에서 검사가 항고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검찰청에서의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재정신청서 (2)의견서 (3)수사 관계 서류 (4)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1)공소제기 결정 (2)기각 결정을 합니다.

​ 재정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공소제기 결정' 을 합니다.

​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재정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 을 합니다.

​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고등법원은 즉시 그 정본을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검사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절대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사유
수사는 공개변론주의와는 반대인 밀행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피고소인이 어떤 변소를 하고, 어떤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게 되면 피고소인이 어떤 변소를 했는지 일부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계자의 직권에 의하여 수사가 종결되므로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어떤 이유에서 무엇에 대한 오해를 하였는지 또 피고소인이 어떤 변소를 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고소인이 처음부터 사건을 잘못 대비하여 불기소처분이 난 것인 이상 항고기각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 공소불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그에 대한 부당한 이유를 찾아내 재정신청의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사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 항고를 하자마자 바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변소 한 내용은 무엇인지 검사는 무엇을 오해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증거를 확보하여 미리 재정신청의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공소불제기이유고지서를 통하여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논하고 수술이라는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무조건 상대와 싸워 이기려면 먼저 상대에 대해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변소를 했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항고가각이 될 경우를 예상하고 미리 알아내야 이기고 검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재정신친청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에서부터 항고에 이르기까지 똑 같은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면 재정신청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의 사유는 고소와 항고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실관계와 주장이 달라야 합니다.

​ 항고와 별 다른 것이 없는 재정신청이라면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정신청에서 재정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수사방향을 바꿔야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수사관계자가 고소장을 읽고 수사 초기에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지 정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도중에 수사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처음부터 귀하의 고소사건은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를 했고 불기소처분이 나도록 수사가 이미 꾸며져 있는데 핵심적인 증거자료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재정신청을 하면 고등법원의 재판장과 두 분 판사가 재정신청서를 읽고 검찰청에서 송부한 수사기록을 읽고 수사가 잘못됐다고 재정 결정을 하려면 수사가 잘못됐다는 핵심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 누가 읽어 봐도 수사기록은 처음부터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를 했고 완벽하게 불기소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법률지식이 없어 재정신청 이유를 작성하기에 어렵다면 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항고사유별로 작성한 재정신청서의 서식을 활용하고 약간만 변용하여 재정신청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