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상 이의 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여러 가지의 이의신청이 있는데 여기서는 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이 다투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소(訴)를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신청에 따라 상대방(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는 것을 ​'지급명령' 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상대방(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서 그 명칭은 '지급명령' 이며, 그 성질은 '지급명령 결정'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근거로 하여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당사자인 채무자(상대방)에게 이의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다른 일반소송과는 달리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명시되면 됩니다.

​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는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은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며, 따라서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소송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한 목적(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기각)을 달성하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를 채무자가 답변서를 통하여 제대로 작성해 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사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는 대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예컨대 법인이 빌린 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등),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에 대해 변제하였거나(서증으로 온라인 송금영수증이 있거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여 청구금액이 틀리거나(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변제했는데 1,0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빌린 돈이나 갚아야 할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거나 그 밖에도 변제할 이유가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청구할 수 없음)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채권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채권은 10년이며, 상사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권이 없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는 법원으로 가서 지급명령신청기록을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채권원인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본 연후에 이의신청을 하고 동시에 답변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 중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채권이나 카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헐값에 양수받아 시효를 연장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지급명령신 청시 법원에 제출한 대출확인서 기타 신청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효가 연장사유(가압류나 가처분,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면) 없이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 금융(대출금, 카드대금 등)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소멸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 일정한 기간을「소멸시효」라고 부르며, 모든 채권은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이라고 합니다.

​ 시효기간은 일반채권이나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은 10년이며, 상사채권 또는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이자, 급료 등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채권은 3년이며, 음식점, 숙박료, 입장료 등의 채권은 1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경우 3년이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의 경우 10년이며, 상행위채권은 5년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이의신청하고 답변서를 통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강력하게 소멸시효 완성채권임을 주장하고 청구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인지수납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그 납부확인서를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이행권고결정' 이라고 합니다.

​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현재 실무상으로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대하여 보정해야 할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행권고 ​결정의 송달은 보충송달(가족 및 동거인에게 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송달(발송송달) 또는 피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 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참조)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라고 합니다.

​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1)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거나 (2)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3)다른 거래관계 등으로 상계되었거나 (4)공사비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5)청구금액이 틀리거나 (6)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법원으로 가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하여 채권원인을 확인한 연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채권이나 카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헐값에 양수받아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액사건심판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관련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효연장사유 없이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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