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사무소
모욕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남을 평가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하는 발언이나 표현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경우에 따라 생명까지도 내던지게 만들고 이들의 불행을 자초하는 모욕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모욕도 모두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성된 사이버공간은 나날이 그 규모와 비중을 넓혀가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모욕죄는 아직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대부분 수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무죄로 묻혀버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모욕은 주로 일대일로 전화를 통화하다가 일어난 욕설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제3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성적 모욕감, 두려움, 위협감 등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모욕성 발언이나 표현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에 의하여‘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휴대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이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대뜸 "너 바보!" 따위의 욕을 하고 끊는 것에서부터 "하아, 하아, 하아..." 같은 변태적인 것도 있고, "나야, 나!" 라는 등의 장난전화, 심지어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도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행위방법에서 사실의 적시 여부에 의하여 구별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고,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처벌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0호(장난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둘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셋째,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필요한 필수요소 3가지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다는 것과 같이 공연히는 공연성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을 은 특정성을 말하며, 모욕한 자는 모욕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공연성’
공연성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한 사실을 제3자 등이 목격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불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제3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정이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서 제3자가 불특정할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3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성이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불특정은 친분이 없는 사람 제3자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특정성’은 모욕의 상대를 특정해서 이야기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는 바로 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둘이 휴대전화를 통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나 인터넷 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접속하고 활동하는 가상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성’
모욕죄에서 말하는‘모욕성’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모욕성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는‘욕설’입니다. 법원은‘그 개×새끼’,‘미친×새끼’등의 표현을 모욕죄의‘모욕성’으로 인정하였고‘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의 표현 또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한 말이나 그 행동과 행위가 범죄사실이므로 이를 고소장에 구성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수많은 모욕죄 사례별로 작성한 최신 모욕죄 고소장 서식을 활용하여 변용하시면 고소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