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장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가 된 물건을 몰래 옮겨놓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권리행사방해죄 지게차를 임차하여 고소인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갑자기 임대료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에게 임대료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한밤중에 위 지게차를 몰래 가지고 가 피고소인의 차고로 지게차를 옮겨감으로써 고소인의 위 지게차운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
2.고소장 - 주거침입죄 주거에 침입하여 항아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처벌요구 고소장
주거침입죄 무단침입 처벌요구 고소장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써 주택가 주면을 배회하는 중 고소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고소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30분이 넘도록 욕설을 퍼붓고 집에 있던 항아리를 걷어차고 행패를 부려 주거침입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퇴거불응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가정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줬는데 말도 되지 않는 터무이 없는 이유로 요구하여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며 그 즉석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소인의 퇴거를 불응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4.고소장 - 신용훼손죄 다른 곳에 투자를 잘못해 부도직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신용훼손죄 고소인이 물건을 많이 팔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시기를 하고 피고소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고소인이 주식에 돈을 잘못 투자하여 아마 더 이상 영업을 하기 힘들 것라고 고소인을 사회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신용훼손죄 고소장
업무방해죄 고소인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고소인이 건축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을 향하여 농약을 뿌리는 등 극렬히 건축공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는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업무방해죄 고소장
6.고소장 - 업무방해죄 임차인의 점포에서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부리고 손님들을 내 보내 처벌요구 고소장
업무방해죄 고소인이 점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툭하면 술을 먹고 찾아와 손님들이 옷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고래고래 큰소리로 고소인을 향하여 모욕을 하는 등 손님들을 밖으로 내 쫓고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업무방해죄 고소장
협박죄, 주거침입죄, 불법추심 업무상 목적외 누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캐피탈의 추심당당직원이 고소인에게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다고 고소인의 노모에게 찾아가 협박하는 바람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고 고소인의 노모에게 고소인이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고소인의 주택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 때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느닷없이 추심관계직원이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돈을 안 주는 놈이 뭐 말이 많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여 고소인은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 협박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대부업등록에 관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전단지광고를 보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미등록업체로서 이자율 위반혐의가 무려 300%에 달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대부업등록에 관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사채업자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
10.고소장 - 협박죄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가족들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협박죄 고소장
협박죄 상가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점포를 사용해야겠다며 명도를 요구하여 고소인이 거부하자 피고소인이 일주일 내로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도 고소인의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가족들은 공포심을 느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