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00로 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한 관리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7,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소액대여금 청구의 소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차용증도 받지 않고 빌려 주면서 변제기일이나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는데,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아 약속어음이라도 공정증서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거부하여 변제를 재촉하고 독촉해도 지급을 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지급시점에 이르러 피고는 주변시세가 크게 올랐다며 매매대금을 상향 조정하자고 해서 원고가 완강히 이를 거절하자 피고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되어 있어 계약금 1,500만원의 배액인 3,00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후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는데 지금까지 위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장 원고는 외해여행을 가기 위해 우연히 다음카페에서 광고하는 곳으로 여행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여행경비를 그 여행담당자가 불러주는 피고1 계좌번호로 300여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 여행담당자가 추가 여행경비를 요구하여 또 여행담당자가 불러주는 피고2 계좌번호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여행담당자가 계약하였다는 호텔 등에 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예약된 사실도 없고, 여행담당자와는 연락이 두절되어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장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장 피고가 원고의 전 남편과 돈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전 남편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가 다시 원고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노모님이 송달받은 후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전 남편이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장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도록 월세와 관리비를 장기적으로 연체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와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배짱을 부리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장
월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1년간으로 체결하고 만료되기 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 원고에게 세를 놓고 빼가라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어 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