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진정서 진정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리가 대질신문 후 혐의 없음으로 수사보고 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짓말로 둘러대고 검사에게 거짓보고를 일삼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보고를 하지 않는 등 누락시켰으므로 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징계에 회부하여 적의조치해 달라는 징계요구 진정서
3.진정서 -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관이 불기소처분통지 수사불만 다시 검찰청에 재수사촉구하는 진정서
재수사촉구 진정서 고소인이 경매방해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리가 보내온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 송치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한 조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검찰청에서 철저히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
4.진정서 - 돈 갚으라고 하자 지불각서를 위조했다며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여 무고죄 처벌요구 진정서
무고죄 처벌 진정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받은 것인데 지급하지 아니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자 오히려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5.진정서 - 횡령죄 등 고소 경찰관이 참고인중지 검찰청에 참고인중지 이유 없어 재수사해 달라는 진정서
횡령 등 재수사촉구 진정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하자 검사가 참고인중지 처분하였으나 참고인중지 처분된 참고인에 대한 주거지가 확실함에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보완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수사촉구 진정서
7.진정서 - 사기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없이 많은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사기죄 처벌 진정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거짓말에 속아 급전을 여러 번 빌려줬는데 갚을 날자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수소문해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며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