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모두 지급하였는데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판결의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신청인이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 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한 것은 곗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후일 그 계는 소멸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 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므로 추완항소의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의 가집행부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배제해 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이 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 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대여금청구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잘못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잘못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인 유체동산을 신청외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강제집행을 잘못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이의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잘못한 위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 신청인이 신청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유ㅔ동산에 대하여 동산양도담보 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신청인 소유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의 소유로 잘못 알고, 강제집행을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이 먼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