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각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한 결정이므로 수사재기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데 대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불기소처분청의 검사는 진정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다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수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신뢰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말았으나, 원청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손괴사진은 증거가 되고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이 없다며 함부로 배척한 불기소처분이므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허위의 양도는 허위로 양도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청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사미진으로,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부실기재 동 행사,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가 피의자들의 대질조사를 하거나 인정될 만한 증거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들이 둘러대는 거짓말만 의존한 채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미진으로 오인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청검사는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의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재기수사명령을 해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피의자들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빼고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사미진에 기인한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이유서
항고이유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불복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원청검사는 피고소인이 변제조건으로 소위 말하는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준 것이라면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법리오해로 기인한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달라는 항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