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건강보험 부부형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피고의 보험사고는, 보험대상의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 처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고 보험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약간을 위배한 것이므로 실효 처리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답변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자격증도 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원고가 소방필증 등의 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주인 피고로서는 지체상금 문제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산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해 달라고 청구하는 답변서
답변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달라는 돈만 변제하면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멸되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답변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간접적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변제 후 장기간 동안 소제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공란으로 된 것을 교부하였던 것인데, 금액에 대하여 변개된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은 역수상으로도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그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6.답변서 -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가 원고 때문에 중단된 것이므로 기각청구하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와 피고는 약정에 의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투자를 피고는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80% 이상 투자하였을 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상품을 개발하는, 도중에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었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상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해서 소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미 원고의 투자약정위반으로 포기하였던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손해배상(기)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보고 호기심에 시발이라는, 댓글을 올렸던 것인데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5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여러모로 보나, 경미한 수준에 그친 피고에게 무려 500만원이나 청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어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일을 하면서, 원고에게 식탁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식탁의 합판은 18미리로 작업해 달라고 하였는데 오픈 날짜에 원고가 납품한 식탁의 합판은 12미리도 채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오픈일자 때문에 합의하에 납품을 받으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원고가 공제해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약 8년 전부터 원고의 건물을 임차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 왔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월세를 몇 달 지급하지 못했다고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지금까지 꼬박 꼬박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내고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산하여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원고 청구에 대응한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월말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갑자기 통지도 없이 원고가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 원고가 갑자기 물품공급을 중단하기 직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