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고 판결에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항소이유서
2.민사사건 항소이유서 - 그냥 쓰라고 준 증여한 돈을 청구한 것이므로 기각을 구하는 항소이유
민사 항소이유서 차용증도 없이 무상으로 준 돈을 원고가 후일 차용증을 작성하라며 강요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는데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그냥 준돈이고, 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써 준 것인데 원고 주장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고 차용증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대여금반환 사건의 항소이유서 피고들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로 미분양물건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해서 피고들에게 위임하였던 것인데 피고들이 대출금을 타에 사용하고,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2에게 패소하여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를 제기 후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 러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어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건물명도 등 청구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에서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한 것이며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가 패소한 금원중에서 최소한 50%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고가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