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업무상횡령 항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인의 대출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무겁고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관대한 형을 내려주시는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이 너무 많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되어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오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농사일이 힘이 들어서 막걸리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폭행상해죄 원심판결의 불복 항소 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돈을 갈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횡령죄 원심판결 불복 항소제기 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망부에게 명의신탁 한 토지라는 증거도 없이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무색하게 한 결과로서 원심에서 한 횡령죄는 무죄가 되고, 벌과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소이유서
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상해죄 피고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무죄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 오라고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느닷 없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부딪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기소되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수사자체가 함의적인 의심을 넘어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록에는 기습추행으로써 추행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전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집기와 유체동산을 모두 반출해 간 상태로 냉장고도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포크레인을 길에다 놓았던 것이며 피해자가 반출을 하지 못하게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물 안에는 아무런 물건도 없었고, 배송할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송업무를 피고인이 방해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방조 등 수사미진 입증미비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선고주장
형사 항소이유서 사기방조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판시사실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혼한 전처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피고인이 사기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처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 방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아니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윗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아랫층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시방의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피우고 피시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시방으로 따라 들어가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담배를 피운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가 머문시간을 퇴거불응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심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색소와 보존료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무색소, 무방부제라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