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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답변서

답변서의 의의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그 청구에 대한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소장에 대응한 피고의 태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심사를 거쳐 소장의 부본과 함께 답변서제출 및 이에 대한 응소안내서와 함께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의 부본을 받은 후 대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밖에 원고의 청구에 화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 중의 하나는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지 않은 이상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1)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2)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서 내용이 무 자력 항변이거나 변제기한의 유예만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인 때에는, 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의 지정 또는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지정
이 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대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작성요령
이 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대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지 - 답변서
㉡ 사건 - 가단(합),(소)
㉢ 원고 - 성명
㉣ 피고 - 성명을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다음 -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①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 중 어느 부분의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다음에서 말씀 드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 반하는 나머지 각 사실은 일 응 부인합니다.
② 이 사건의 경위(중략)
③ (중략)
④ (중략)
⑤ (중략)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별로 쟁점, 진행경과 및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건에 공통적인 모범적인 준비서면의 작성례를 답변서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다툼이 없는 사실 부분을 형식적이나마 별도의 목차로 잡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의 사실관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따로 목차를 잡아 ‘이 사건 경위’ 를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너무 장황해져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답변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1)쟁점정리
(2)원고의 주장 요지
(3)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4)소결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합니다.

피고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은 재판장의 몫이기 때문에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감정적이거나 원고를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입증방법 -
①을제 호증 사실확인서
②을제 호증 영수증
③등 등 이라고 기재하시고 공격방어방법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답변서에 이를 원용하고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의 사본에 원본과 틀림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①위 입증방법 각 1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가능 한 날짜를 말미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계속법원을 답변서의 하단 중앙으로 예를 들어 지방법원 민사 몇 단독 귀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요건사실' 입니다. 다음은 '주장과 입증'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변과 부인'을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항변
소송을 하는 사람은 '항변' 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항변이란 무엇일까? 항의를 하면 무조건 항변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즉 권리근거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다른 효과가 생기게 하는 다른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면 흔히 등장하는 피고의 답변이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이미 갚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변제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항변은 원고의 주장은 맞지만 다른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
그러면 '부인' 이라는 것은 대여금청구 소송을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그냥 준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부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그냥 부인한 것이기에 이를 '부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변과 부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 때문입니다.

항변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했으므로 원고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했으므로 (1)소멸시효 항변이든, (2)변제항변이든 그 사실을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그냥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피고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투자 금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상대방이 투자 금임을 입증해야 하는지 투자 금 항변이 아니라 투자 금이라고 청구원인을 부인한 것이므로 대여사실을 여전히 입증해야 하고 입증을 못하면 원고가 소송에 지고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항변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항변을 하였다면 원고는 재항변이 가능하고 피고는 다시 재재항변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에 성공하는 경우 원고는 다시 재항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권가압류' 가 되어 있는 사실을 주장·입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고는 다시 채권가압류가 된 것은 맞는데 채권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해서 채권가압류가 취소되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변과 부인의 차이입니다.

이는 주장책임, 입증책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변과 부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소할 수도 있고 고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기계적인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①청구원인, ②항변, ③재항변, ④재재항변의 구조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엄청 고생만 하고 패소의 지름길입니다.

답변서 최신 서식 활용하기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다른 사람들이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항변하는지 답변서의 작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변용하여 작성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답변서 최신 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쉬운 방법으로 원하시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