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발신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문서화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등이 기재된 하나의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신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간에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 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 을 알리거나, 통보하는 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체국(공적기관)을 통하여 발송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하여 특정된 내용을 특정인에게 발송하는 이유는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확정된 날짜가 기재되기 때문에 후일 이러한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인 효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방식에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은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특정 내용을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성방식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가, 언제, 누구와의 사이에, 무엇에 관하여, 어떠한 특정 내용을 알리는 순서로 기재하되, 기재하여야 내용이 많은 경우 가능한 한 주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재하며, 언어는 만일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도 내용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는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1)표제 '내용증명서' 라고 기재합니다.
(2)보내는 사람 '발신인' 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받는 사람 '수신인' 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제목으로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독촉' 이라고 기재합니다.
(5)통고의 내용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반환 통고' 라고 기재합니다.
(6)첨부서류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라고 기재합니다.
(7)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내용증명에 원용하고 '약정서 1통', '지불각서 1통' 이라고 기재합니다.
(8)내용증명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9)내용증명을 작성한 '발신인' 이름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10)받는 사람 '수신인' 이름을 적고 귀하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세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임대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송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에서의 '내용' 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증명하는 '내용' 은 무엇보다도 보내는 사람에 따라 '내용' 이 다르고 사안에 따라 '내용' 이 다를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 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작성하려는 '내용' 을 특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은 (1)증거보전에 의하는 내용인지 (2)심리적 압박의 내용인지 (3)채무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인지 (4)쳬결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통고하는 내용인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잘 따져보고 특정하여야 합니다.
증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 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내용' 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발송한 내용이 틀리는 경우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용증명의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내용' 이 후에 소송이나 진행된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심증 형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 만큼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 소송에서도 내용증명의 '내용' 만으로 소송의 승패가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내용' 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은 누구나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소송에서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내용' 을 작성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는 '내용' 을 얼마만큼 잘 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이 30%, 후일 내용증명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제3자가 내용증명을 읽고 그 주장한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70%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자들이 내용증명을 읽고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을 먼저 적고, 적어야 하는 '내용' 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도록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내용' 을 구성하고 나중을 생각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은 내용증명 자체만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제3자가 읽고 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작성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기억 속에 넣어두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두서없이 작성해도 자신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후일 그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3자는 알 수 없게 쓴 내용증명은 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 목적은 둔 내용증명의 '내용' 이라면 내용증명의 '내용' 만으로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이 되는 완벽한 '내용' 으로 6하 원칙에 의하여 제3자가 내용증명을 읽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 생길 수 있고 누구나 처음부터 공방이 오고가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은 드물다 보니 소송 외에서 내용증명의 '내용' 을 통하여 얼마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이행의 독촉한 '내용' 이나 소송을 앞두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직접 쓴 메모에 근거하여 '내용' 을 기재하면 그냥 직접 쓴 메모를 달랑 제출하는 것보다 직접 쓴 메모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직접 쓴 메모를 전해 준데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구제적으로 사실관계까지 특정하고 내용증명과 직접 쓴 메모를 같이 증거로 제출할 경우 재판부나 제3자는 어쩐지 부족해 보이는 직접 쓴 메모에 대하여 내용증명의 내용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 을 등본으로 상대방에게 네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자료로서 후일 중요한 증거로서 '효력' 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내용' 을 보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문제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그 '내용' 을 발송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분쟁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다짐을 받고 그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 을 증명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우체국에서 언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발신인의 중요한 '내용' 을 언제 수신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생하였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고지하고 촉구하는 경우 언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언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취지를 통보하자 이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바로 변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어느 우체국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가까운 곳에 있는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서를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부본과 수신인용 봉투를 준비하시고 우체국으로 가서 물론 인터넷으로 배달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용증명 빠른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에 우체국 소인을 찍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되돌려 주고, 1통은 수신인에게 수인인용 봉추에 넣고 발송하게 되고, 발송한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최신서식 활용하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내용증명서 최신 서식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사례별로 작성한 내용증명서 최신 서식을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원하시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