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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사실조회

인적사항
재판에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무에서 '인적사항' 이라고 부릅니다.

​ 인적사항은 소장에 그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 (4)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은 소송서류(소장 등)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되므로 송달은 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인적사항' 은 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책임입니다.

​ 그래서 인적사항을 모르면 상대방에게 송달불능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현재의 주소를 조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먼저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기본정보로 그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소제기 시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함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힘을 빌리기 위해 신청한다고 해서 실무에서 '사실조회신청' 이라고 합니다.

​ 사실조회는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증거조사방법으로 조사의 촉탁에 의하여 상대방의 기본정보만으로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조회신청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증거조사방법에 의한 조사의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 상대방을 상대로 소제기가 있어야만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고는 사실조회만은 할 수 없습니다.

조사의 촉탁
사실조회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의하여 공공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법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촉탁하게 됩니다.

​ 사실조회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실무상 이를 '사실조회'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년 모월 모일 모 지방에서의 강우량을 기상대에 조사 보고하도록 촉탁하거나, 과거의 상품시세를 상공회의소에 조사 보고하도록 촉탁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나, 과세기관에서 보관 중인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데 사실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제출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당사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곳이면 모두 사실조회의 대상기관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면 그 기관을 상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사실조회
휴대전화를 사실조회신청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 즉,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사실조회를 하면 이동통신 3개사에서는 상대방과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아예 상대방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 휴대전화의 명의인을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사실조회를 하면 통신사에서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내오면 그 결과에 의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동거인의 명의로 된 것이라면 다시 그 동거인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사실조회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해당은행으로 하여금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명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가 송금영수증상에 상대방의 명의일 경우에는 인적사항 사실조회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이름이 아닐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른 기본정보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실조회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6자리 숫자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상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되어 있으나 폐문부재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닉네임 사실조회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악플러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관리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장 사실조회
직장만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직장을 상대로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사실조회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 사실조회
수사 기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촉탁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사자료를 보관하거나 조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예를 들어 차량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난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 범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조사하고 있다면 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차량절도범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정보 사실조회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해를 입고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기록 중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보자료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부분을 송부하여 줄 것을 아울러 촉탁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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