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협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문 앞에 큰 글씨로 ‘개조심’ 이라고 쓴 글씨로 경고성 협박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협박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대가를 요구하면 협박에 의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고 물건 등을 요구하면 강도죄가 성립하고, 무조건적으로 물리적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협박은 다양한 범죄들에 연결될 수 있고 협박이 수반되는 범죄는 거의 강력범죄가 대부분 입니다.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말이 글 고유의 기능을 갖게 된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글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카카오 톡이나 라인, 트위터, 페이스 북과 같은 SNS를 통한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용건 위주의 정제된 사연이나 글 대신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다보니 협박도 스스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전문회사가 많이 생겨났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채권추심인데 그 유형에는 협박하는 행위, 주로 늦은 시간 야간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행위 등은 불법입니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협박성 발언으로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요구하는 일도 많습니다.
협박은 그 수법과 종류도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막상 협박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협박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박죄의 처벌규정
단순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중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추적, 지켜보는 것, 잠복하기 등은 경범죄와 스토킹 항목에 모두 포함됩니다.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애정구걸 행위의 경범죄로 처벌(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을 받으며 추적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적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스토킹의 어원과 일치합니다.
카카오 톡 문자협박
카카오 톡 문자협박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하면 해악의 통고가 되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제3호)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결국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는지, (2)반복적으로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를 도달하게 하였는지가 성립요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1)'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게 하여야 하고,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화·휴대전화 협박
전화·휴대전화가 비록 1회성이라고 할지라도, 해악을 고지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휴대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하려면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1)구체적인 내용 (2)표현 방법과 의미 (3)전화·휴대전화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4)상대방과의 관계 (5)전화·휴대전화를 보낸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결국 (1)전화·휴대전화의 협박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는지, (2)반복적으로 전화·휴대전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했는지)를 하였는지가 성립요건입니다.
문자 SMS 협박
문자메시지·SMS의 '협박' 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SMS 협박 등은 정보통신망(휴대전화)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성적 모욕감, 두려움, 위협감 등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SMS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결국 (1)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는지, (2)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SMS(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를 도달하게 하였는지가 성립요건입니다.
협박죄는 법적으로 실무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대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하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협박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파헤쳐 피해자가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처벌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사례별로 작성한 협박죄 고소장 서식을 활용하여 약간만 변용하신다면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