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에서 독촉절차에 대한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를 말하고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명의를 취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소(訴)를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한다고 해서 실무에서는 이를 '지급명령' 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특별히 보정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도 없고 확정할 수도 없으며, 인적사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무조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숴 있고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지급명령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절차로서 (1)사실조회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2)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사실조회신청도 할 수 있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끝낼 수도 있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재판의 형태
지급명령의 재판은 쌍방을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는 일방심리주의를 취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와 유사한 간이소송절차인 소액사건 심판절차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지급명령은 적식소송에 앞선 하나의 선행적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서 명칭은 지급명령이고 성질은 지급명령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력과 집행력만 부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의 사물관할법원은 소가(청구금액)와 관계없이 시·군법원 판사 또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사법보좌관의 관할입니다.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 제8조(거조지 또는 의무이행지), 제9조(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지), 제12조(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제18조(사고발생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급명령의 특성에 따라 관한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은 각하하여야 합니다.
의무이행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조에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1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 없음,
소가×0.0035+555,000÷19=인지
산출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의 경우 1천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의 경우 끝부분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인지수납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그 납부확인서를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정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금은 2020. 7. 1.부로 5,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달요금 계산방법은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각 6회분씩 총 12회분 금 61,2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방법
기준금리 등의 인하로 인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이자에서부터 송달료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부분을 지급명령신청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특히 청구취지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오고가는 시일이 걸리는 등 괜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것은 이자제한법이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되었고, 법정이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 15%에서 2019. 6. 1.부터 연 12%로 인하되었고, 송달료 또한 2020. 7. 1.부로 1회분을 5,1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에게는 기본으로 알고 작성해야 고생을 덜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의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40,000,000원
2.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연월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24%(편의상 월 2.0%를 연단위로 환산하였습니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독촉절차비용 79,700원(내역:송달료 61,200원, 인지대 18,500원)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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