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을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환가절차를 거쳐 집행채권을 실현하게 되는 데 이를‘예금채권압류’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은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심할 권리를 직접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가리켜 '추심명령' 이라고 합니다.
추심권능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를 추심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채권압류만 신청하고 (2)후일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동시에 채권압류도 신청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를 실무상‘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신청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의 절차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등)에 대한 정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본을 첨부하면 다시 정본의 제출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패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1)상단 중앙으로 큰 글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라고 기재하시고, (2)그 아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채권자의 성명, 채무자의 성명, 제3채무자의 성명이나 그 명칭을 기재하고, (3)그 아래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첨부할 인지액 압류만 신청하는 경우 2,000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4,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첨부한 인지액이라고 적고 2,000원 또는 4,000원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로 납부한 송달료 채권자1인, 채무자1인, 제3채무자1인 각 2회분씩(1회분 4. 800원)6회분 총 28,800원이라고 기재하고, (4)그 아래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첫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5)그 다음 페이지 상단 중앙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좌측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6)그 아래로 청구채권의 표시라고 기재하고 청구하는 원리금 또는 청구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까지 모두 구분하여 기쟈하고, (7)그 아래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라고 기재하고 실무에서는 변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밀미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의 목록을 5통 함께 제출합니다. (8)그 아래 중앙으로 신청취지라고 기재하고 신청취지를 조리 있게 기재하여야 하고, (9)그 아래로 신청원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기재하고, (10)그 아래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라고 기재하시고 그 아래로 집행권원(판결 등의 정본을 표시하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두 첨부하고, (11)그 아래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12)그 아래 우측으로 위 채권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 (13)그 아래로 제출할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압류 할 채권의 표시는 추심명령신청에서는 중요합니다.
(1)청구금액 금 얼마인지 합계금을 기재하고, (2)그 아래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 누구누구(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무슨 은행 계좌번호를 알면 기재하고 모르면 무슨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 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그 아래로 -다음- 이라고 기재하고 (4)그 아래로 1.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업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손서에 따라 압류한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①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②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이라고 기재하고, (5)그 아래로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①보통예금 ②당좌예금 ③정기예금 ④정기적금 ⑤변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m mf ⑧mmda ⑨적립식펀드예금 ⑩신탁예금 ⑪채권형예금 ⑫청약예금 이라고 기재하고, (6)그 아래로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라고 기재하시고 (7)그 아래 우측 하단부분으로 -끝-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즉 목록은 채권압류 및 투심명령신청서 1통에 약 5통을 작성해 같이 내시면 되는데 제3자무자가 많은 경우 당사자 수에 1을 더한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상호를 기재하시고 그 옆으로 법인등록번호나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번호를 기재하여 주는 것이 압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법인으로 말하자면 법인등록번호이자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심명령 신청의 관할법원
추심명령이나 압류명령 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지원입니다.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대
추심명령신청서에 첨부할 인지대는 채권압류만 신청시에는 2,000원이고, 추심명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0원입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4,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예납하여야 할 송달료
추심명령신청이나 압류명령신청에는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는바, 송달료 1회분은 2020. 7. 1.부로 5,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달요금은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 제3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2회분씩 총 6회분의 금 30,2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당사자의 수에 2회분 9,600원을 위 기본요금에 합산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며, 사용하고 남은 돈을 법원에서 되돌려 드립니다.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추심(예금에 들어 있는 돈을 달라고 함)을 할 권능을 가집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대법원 인터넷에서 나의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후 바로 제3채무자의 각 지점 어느 곳이든 채권자가 유리한 곳으로 방문하여 추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바로 추심 그 은행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는 대부분 해당은행의 각 지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본을 첨부해 창구에 내시면 그 은행의 창구직원은 곧바로 본점으로 채권추심담당부서로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송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추심명령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예금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은행직원이 압류된 금액을 출금하여 채권자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압류는 되었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또는 압류한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을 때는 공탁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부족한 경우 먼저 추심할 수도 있고 후일 돈이 들어오면 그 때가서 또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한 사실을 신고
추심 한 채권자는 그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거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한 채권은 채권자가 변제충당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 피압류채권에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채권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은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심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심신고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일체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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