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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법사무소

불기소처분 항고장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불기소처분' 이라고 합니다.

종국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령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든가 기소유예 처분 후 그에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은 범죄인정 안 됨 처분과 증거불충분의 처분으로 나누어 지며, 범죄인정 안 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사가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 증거불충분의 처분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 경우에 검사가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
피의사실 자체가 비록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예컨대 민사법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허위 진술한 것을 피의사실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피의사실 자체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법리상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말하자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피의자의 행위가 아무런 범죄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위증죄에서 수사한 결과 선서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가 그 행위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말하자면 진범이 따로 나타난 경우 또는 피의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피의자의 범행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 또는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유일한 물증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받아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행하 는 종국처분입니다.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자백은 있으나 달이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행사는 종국처분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 뒤집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에 검사가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 증거불충분 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혐의 유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를 실무에서는 범죄인정 안 됨 처분과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가리켜 '혐의없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뒤집는 방법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뒤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고권자는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한정되나,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한 사건에 있어서 그 진정서나 진정인의 진술조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정인에 대하여도 항고권이 인정됩니다.

항고기간 제한 없는 경우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소명한 때에는 위 항고기간 30일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처리
불기소처분청에 고소인의 항고장이 제출되면 불기소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부장검사가 항고장을 처리합니다.

항고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장을 검토하고 고소인의 항고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 그 항고사건을 재기하여 10일 이내에 항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기소하는 경우
항고사건에 대하여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즉시 의견서를 작성, 항고장에 첨부하여 항고사건의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송부합니다.

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처분
고등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의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 ▶직접 재수사하여 항고사건을 처리합니다.

기각 등 처분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전부된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때 항고를 취하한 때 등에는 항고각하 결정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결재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관할 경찰서로 수사 지휘하여 수사하고 검사가 수사한 결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때는 검사의 소속부서의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받아 처분을 해야합니다.

​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겠다는 취지로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면 부장검사는 불기소처분을 결재하기 전에 고소장이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놓고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 항고가 어렵고 힘든 다고 하는 것은 불과 한 달 전에 불기소처분에 결재한 부장검사에게 고소인의 항고이유를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 자신이 검토하여 불기소처분에 결재한 것을 뒤집고 항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과 얼마 전에 부장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라고 결재가 되어 불기소처분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인이 불복하여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청에 접수하면 불기소처분을 결재한 그 부장검사에게 다시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를 검토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라고 하면 자신이 얼마 전에 결재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항고이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항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항고장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라는 것이며, 소수에 불과하지만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수사를 사람이 하다 보니 조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재출하면 그래도 불기소처분청에서 고등검찰청으로 항고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항고이유를 읽고 수사를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기소처분청에서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차피 억울해서 항고하는 것이라면 항고이유를 기재해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므로 추후 증거자료가 준비되면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해 제출하겠다고 적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이유 구성요령
항고장을 작성하고 항고이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어떤 사실들을 항고장에 쓸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하지요.

​ 불기소처분이 난 것은 고소인이 고소를 잘못했거나,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의심이 가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전문가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읽고 관련증거자료를 보고 범죄혐의 인정된다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처벌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계자가 고소장을 읽고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수사하고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 아니면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수사 도중에 절대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 없습니다.

​ 중간에 수사의 방향을 바꾸면 수사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므로 고소사건은 수사관계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기소방향으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난 고소사건의 기록을 가져다 읽어보면 누가 읽어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조사가 완벽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 이렇게 불기소처분이 날 수밖에 없도록 꾸며져 있는 고소사건을 기소하려면 지금까지 불기소처분이 되도록 꾸며진 조사를 뒤집을 만큼 증거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검사의 수사미진의 문제점을 찾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기존의 잘못된 수사를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하고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하려면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고소장에서 항고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주장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 된 수사에 대한 잘못을 전면적으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법에 문외한인 고소인들이 불기소처분을 한데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나 증거판단의 오류 또는 수사미진을 발견해 내고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작성한 항고장 서식을 활용하여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변용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