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특별한 형식의 재판을 말하는 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약식절차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나 경찰서장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재판청구는 원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인 점에서 상소와 유사하므로 상소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나 상급법원이 아닌 원재판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번잡한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서 파생되는 절차와 시일을 절약할 수 있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익하고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이므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상 '약식기소' 라고 합니다.
수사결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구공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 라고 합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청구한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1)벌금 (2)과료 (3)몰수의 형을 과하는 명령을 '약식명령' 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公訴提起)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1)벌금 (2)과료 (3)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은 (1)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2)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3)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1)피고인 (2)검사입니다. 정식재판이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
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실무상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청구' 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2조 각 참조)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약식명령을 발한 판사가 할 수도 있으며,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공판재판부가 할 수도 있고 결정은 정식재판 청구인이나 통지를 받은 상대방에게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정식재판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판결을 하기하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공소장은 따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공소장과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이미 송달되어 있고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그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하여 적법한 기일소환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
정식재판에 대한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 이며, 약식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판은 약식명령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1)사실인정 (2)법령적용 (3)양형에 관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죄는 범위 내의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지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약식명령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형 종 상향의 금지
과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었는데 형종 상향의 금지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형 종 상향의 금지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더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형벌종류의 상향 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종류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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