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남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하는 것에서 대화를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남을 흉보고 뒷담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카카오 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럼없이 명예훼손 적 발언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적 발언이나 표현은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보다 명예훼손 적 발언이 과격해지고 대담한 표현들이 많은 것은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성적 표현이나 명예훼손 적 발언이나 표현을 하게 되어 사이버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비대면성은 책임의식의 결여로 이어져 인터넷 명예훼손을 오히려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피해의식이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을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또는 SMS 단체 카톡 방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허위사실을 올리는 사람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 의하여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첫째,‘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셋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명예훼손의‘고의’가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 행위라는 특수한 행위 태양을 규율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넷째,‘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인 요소가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한 사실을 제3자 등이 목격했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은‘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불특정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며, 제3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정이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제3자가 불특정할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건 소수이건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3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정이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공연성에서의 특정이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불특정은 친분이 없는 사람 제3자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명예훼손 적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 적 내용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부정된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는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판례 에 의하면 명예는 인격, 기술, 능력, 건강, 신분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를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 의해 보호되는 명예를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적 명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적시의 대상이 되는‘사실’의 내용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적시될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는데, 여기의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기술·지능·학력·경력은 물론 건강·신분·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가 포함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형법에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며, 적시될 사실은 반드시 숨겨진 사실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스스로 실험한 사실이건 타인으로부터 듣게 된 사실이건 불문합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적시’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거짓을 드러낸 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정되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과 실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명예훼손 적 ‘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명예훼손 적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적‘고의’에 관해서 대법원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적 고의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언 또는 행위의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사람을‘비방할 목적’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 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한 말이나 그 행동과 행위가 범죄사실이므로 이를 고소장에 구성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수많은 명예훼손 적 사례별로 작성한 최신 명예훼손죄 고소장 서식을 활용하여 변용하시면 고소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