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구공판을 할 수 있으며,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할 수 있고
셋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약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의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내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어 내라고 보내는데 이를 가리켜 ‘의견서’라고 하고 실무에서는‘공소장 의견서’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작성해 내는 의견서는 당해 재판장으로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이외의 그 어떠한 증거자료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내는 의견서를 읽고 형사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피고인이 작성해 내는 의견서는 형사재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양형 판단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피고인은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인부를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의 인부는 의견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그 이유
공소장에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된 사실이 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의견 부분도 있고, 의견과 사실이 합쳐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피고인이 의견을 정리할 경우 우선 공소사실 중에서 사실부분과 의견부분을 추려서 구분하고 사실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인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해 형사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증거와 사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도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이외에는 그 어떠한 수사기록도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의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내는 의견서를 읽고 당해 형사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그 이유를 기재하면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관련사건의 여부 및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사건이 없으면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를 관련사건이라고 합니다.
관련사건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 개의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법원마다 재판을 하게 한다면 법원도, 피고인도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리의 편의를 위해서, 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나의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다른 곳에 관련사건이 있는지를 의견서에 적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피고인은 당해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고려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가족 누구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어떤 사정이나 현재의 형편이나 까닭을 말하고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장에게 무엇인가 간청하고 싶은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피고인은 의견서에서 당해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노부모가 병중임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을 내려 달라고 기재하여 호소하거나 애틋한 사정을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불우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이나 선행을 하고 있다면 의견서에 적고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가족구조 내의 가족 성원 상호 관계를 말하는데 친족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에 부부, 자녀, 형제의 하위체계로 모두를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견서에 가족관계를 기재할 때는 관계와 성명, 나이, 최종학력, 직업, 동거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함이라고 기재하거나 뇌졸중으로 큰 수술을 받았음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주거사항
의견서에는 현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가 소유의 경우 시가는 얼마인지, 전세인 경우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인 경우 보증금은 얼마이고 월세는 얼마인지, 기타로 여인숙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노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더불어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생활환경을 세밀하게 적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가족은 모두 8식구 인데 19평형으로 방이 2개이고 화장실 1개 응접실과 부엌이 있는데 노부모님께서 안방을 사용하시고, 다른 방에서 아이들이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부부는 응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최소한 피고인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켜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의 수입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중에서 얻고 있는 수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생활여건을 참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를 들어 부 누구는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매월 얻는 수입이 180만 원이고, 피고인은 어디에 있는 무슨 식당의 주방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고 매월 얻는 수입이 210만 원이라고 세밀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의 학력 및 직업·경력사항
의견서에는 피고인의 학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력을 기재할 때는 달랑 최종학력만 성의 없이 기재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를 연월일경 졸업하였습니다. 또 어디에 있는 무슨 중학교를 연월일경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를 연월일경 졸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를 연월일경 졸업하였습니다. 라고 좀 더 정성을 다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백 기간이 있었거나 군대에 간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무슨 회사 소속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세밀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 등에 대한 보유 또는 취득내역을 순서대로 날짜별로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 생계유지 방법
피고인은 의견서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거니 취업을 준비 중에 있으면 그 과정을 소상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무슨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하며 여기서 매월 200만 원의 급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인은 매월 지급받는 급료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학비로 매월 약 90만 원을 지출하고 주택자금대출금을 매월 3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렵게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한 푼 이라도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은 꼬박 꼬박 저축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면 양형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재판장은 피고인이 적어 낸 의견서 중에서 성장과정이나 생활환경에서 양형판단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장과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생활환경에서 정상참작의 사유를 발견하게 하여 양형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가정형편이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양형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말하자면 피고인은 무슨 어려움이나 닥친 역경을 헤쳐 나갔다거나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역경 속에서 자랐다는 애틋한 사정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 노력을 하여 제법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다는 생각,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또 역경에 처했다는 과정, 반드시 피고인은 일어서겠다는 각오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고인의 부모님께서는 열악한 형편에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좌절하지 않는 법 열심히 사는 방법을 피고인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고인은 틈틈이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열심히 공부하여 도회지로 유학을 갈 정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무슨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의지력을 향상시키려고 특수부대를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당당히 지금의 무슨 회사에 입사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면 됩니다.
피고인은 의견서에서 성장과정이나 생활환경을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피고인의 일정한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기재하고, 생계나 살림의 형편에 대한 환경은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위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살아가는 형편을 솔직하게 의견서에 기재함으로써 당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의 품행이나 성장과정과 생활환경에서 양형판단의 자료를 찾습니다.
정상에 관한 의견
범행을 한 이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에는 범행을 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지만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의 경우 가급적이면 범행을 한 이유는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한 이유를 장문으로 기재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 살 수도 있고 변명이나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 재판장의 심증 형성에도 악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어떤 사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언제 만났고 어떠한 사이라는 점을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일 경우 약간의 반성하는 모습을 가미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합의 노력 여부)
합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금전이나 그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통해 피해를 말끔히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행에 대한 정상이 참작될 뿐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사실을 간략하게 피력하고 피해는 원만히 합의하여 복구하였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절대 합의한 사실을 장문으로 기재하면 변명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려는 피고인에게 의사가 있음을 재판장이 알 수 있게 노력 면에서 밝혀 주시면 합의한 것 이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살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상히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판장은 합의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힌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했는지를 살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그러므로 범행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응당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합의하려는 노력과 그 의사를 보는 것이지 합의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합의를 해야겠다는 성의나 그 의사는 진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보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 양형판단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범행이 있은 후에 피고인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의견서에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피고인에게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신체의 장애가 있으면 의견서에 사실관계를 원용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기재하시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진단서나 장애를 증명할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형사사건은 억울하게 꼬여 곤혹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생각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재판장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절대 억울한 사정을 장문으로 기재하면 범행을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합의를 하려고 온가족이 동원되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서 어렵다거나 신체적으로 혹은 가정형편으로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나타내고 재판장이 판단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재판장이 당해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정하는데 생각하고 헤아려봐 달라는 사정이 있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서에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정형편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는 8순 노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고,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이미 피해가 복구되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떳떳한 직장과 부양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들을 의견서에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피고인이 의견서에서 양형을 위해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양형조사를 해주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휴대전화)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유리한 문서, 서류 기타 관련 증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서에서 원용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형을 위하여 유리한 문서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의견서에 이를 원용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힘든 분은 괜히 고생하실 필요 없이 우리 (法)법사무소에서 의견서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사례별로 작성한 의견서 서식을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변용하여 원하시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일부분입니다. 별도로 탄원서 내고 반성문을 낼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모두 담아내면 됩니다.